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72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에 고발당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로부터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 사업을 시작하면서 4개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인 우티·타다·반반·마카롱택시에게 영업상 비밀을 실시간 제공하도록 하는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를 거절하면 해당 가맹택시 사업자 소속 기사가 카카오T 앱 일반호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차단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24억 원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위는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 소속 기사만을 차별해 카카오T 일반호출을 차단하는 행위는 일반호출 시장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반하는 것으로, 가맹택시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는 “제휴 계약 체결의 주된 목적은 ‘플랫폼 간 콜 중복 최소화’를 통한 이용자 편의 증대”라고 설명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플랫폼 간 콜 중복으로 인한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를 해결하고자 타 가맹본부와 제휴를 통한 이해 조정을 위해 노력했으며, 현재도 관련 계약 체결을 통해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해당 제휴를 통해 얻은 정보로 제휴를 맺은 플랫폼과 콜이 중복으로 발생하는 것을 막는 기능을 구현하고자 했다. 다만 현재 공정위 조사로 인해 아직 기능을 구현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심사 결과에서 언급된 정보들은 기본 내비게이션 사용 시 얻게 되는 정보와 동일하다”며 “타 가맹본부로부터 추가 수취한 정보를 카카오모빌리티의 어떠한 사업에도 활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콜 중복과 브랜드 혼동으로 서비스 품질이 저하됐다는 근거로 “카카오T 블루 가맹점 사업자들의 역차별 문제 제기, 브랜드 선택권을 침해당했다는 이용자들의 민원이 지속 접수됐다”며 “실제로 타 가맹 기사들의 일반호출 취소율은 비가맹 택시 대비 20% 이상 높았다”고 덧붙였다.
김민지 기자 hoenst@dat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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