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주택도시보증공사 김옥주 본부장, 국토교통부 전성배 주택기금과장,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1호 가입자, 우리은행 박종인 부동산금융그룹장이 21일 신촌금융센터에서 열린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1호 가입자 축하행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우리은행
우리은행(은행장 조병규)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상품 판매를 시작했다고 21일 밝혔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청년층 내집 마련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보다 혜택을 확대한 상품으로,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된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최고 금리는 4.5%고, 이자소득세 비과세와 매년 연말정산 시 납입금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는 기존 상품과 달리 예금주 본인만 무주택이어도 가입할 수 있다. 이 상품 가입자가 주택청약에 당첨되면, 분양가의 최대 80% 범위에서 연 2% 저금리 대출도 받을 수 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인 만 19세에서 34세 사이 청년층만 가입할 수 있으며. 병역 의무를 이행 중인 청년은 비과세 소득만 있어도 가입 가능하다.
강동식 기자 lavita@dat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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