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게임업계의 주요 수익모델 중 하나인 확률형 아이템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게임사들은 이용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한 확률형 아이템을 대체할 새로운 수익모델 찾기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주요 게임사들이 공정위로부터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 과징금을 받았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사가 정한 확률에 따라 게임 이용자가 투입한 가치보다 더 높거나 낮은 가치의 게임 아이템이 나올수 있는 아이템이다.
공정위는 넥슨이 '메이플스토리' 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불리하게 변경하고도 알리지 않았다며 금지명령과 과징금 116억 원(잠정)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넥슨은 메이플스토리에 확률형 아이템을 도입할 당시에는 옵션별로 출현 확률을 균등하게 설정했으나 2010년 9월부터는 선호도 높은 인기 옵션이 덜 나오도록 확률 구조를 바꿨다. 또 이를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버블파이터 게임에서는 이벤트 '올빙고 이벤트'에서 거짓, 기만행위가 적발돼 과징금 49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이번 사건은 전자상거래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전원회의를 열고 심의한 것으로, 전자상거래법을 적용한 사건 중 최다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다. 공정위는 넥슨의 행동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바자와 거래한 행위에 핻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의 제재 결정 후 넥슨은 메이플스토리 내 유료 확률형 아이템 '큐브' 판매 중단을 선언했다. 넥슨은 2010년 5월 단기간에 게임 내 자신 캐릭터의 능력치를 높이고자 하는 이용자들의 심리를 이용해 돈으로 구매할 수 있는 확률형 아이템을 도입했고, 메이플스토리 전체 매출의 30%를 차지하며 수익모델이 됐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5월에도 넥슨의 '서든어택', '카운터 스트라이크 온라인2'에서 판매하던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당시 넷마블게임즈의 '마구마구', '모두의마블', 넥스트플로어의 '데스티니 차일'도 시정명령을 받았다.
오는 3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가 의무화 되는 등 규제가 본격적으로 실행되면서 국내 게임사들은 기존 비즈니스모델(BM)을 재점검하고, 수익모델 개선과 이용자 신뢰 회복에 집중하고 있다.
엔씨소프트의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쓰론 앤 리버티(TL)' 운영진은 확률형 아이템을 도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신 접속이나 플레이에 따라 보상을 지급하는 배틀패스 BM을 적용했다. 넷마블은 방치형 RPG '세븐나이츠 키우기'에 월정액제를 도입했다.
김민지 기자 honest@dat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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