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컴-법제처, 법령정보 개방·활용 위해 AI 기술 협력

AI 및 데이터 산업 활성화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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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법제처, 법령정보 개방·활용 위해 AI 기술 협력

▲김연수 한컴 대표(왼쪽)와 이완규 법제처장이 3일 한컴타워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사진=한글과컴퓨터


한글과컴퓨터(대표 변성준·김연수)는 법제처(처장 이완규)와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한 민관 협력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양 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정부 국정과제인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한 인공지능(AI) 기술 및 데이터 공유를 약속했다. 

이를 통해 두 기관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성형 AI 관련 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진행과 더불어 법령정보의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에 필요한 기술 협력 등을 계속 도모하며 국내 AI 및 데이터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한컴은 법제처의 ‘법령안편집기’를 비롯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위원회 결정문 개방체계’ 등 다양한 법령정보의 표준화 및 전자화에 협력해 온 만큼 앞으로 AI를 활용한 법률정보시스템 고도화 등을 심도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앞으로 AI와 데이터 관련 산업은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더욱 확산될 것”이라며 “AI 및 데이터 산업 발전을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민간기업간 업무협약 체결이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연수 한컴 대표는 “이번 협약이 공공데이터로 대표되는 법령정보의 개방성과 활용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AI와 데이터 산업 발전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앞으로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에 일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동식 기자 lavita@dat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