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뱅크, 전월세보증금대출 시작…최대 2.22억 가능

토스뱅크 케어도 도입…전세지킴보증·등기변동알림·다자녀 특례대출로 구성

  • 카카오공유 
  • 메타공유 
  • X공유 
  • 네이버밴드 공유 
  •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목록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10시반]토스뱅크, 전월세보증금대출 출시…최대 2.22억 가능해
토스뱅크(대표 홍민택)는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비대면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까지 원스톱으로 신청 가능한 서비스를 인터넷은행 최초로 도입함에 따라 고객의 전세사기 등 피해구제까지 빠르게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토스뱅크는 설명했다.

이번에 선보이는 전월세보증금대출은 ‘토스뱅크 케어(Toss Bank Care)’를 도입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전세지킴보증’, ‘등기변동알림’, ‘다자녀 특례 대출’ 등 3가지로 구성됐다.

전세지킴보증은 고객들이 전월세보증금대출을 받은 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상품이다. 고객들은 토스뱅크에서 대출과 함께 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

토스뱅크는 주택금융공사(HF)와 손잡고 인터넷은행 최초로 전세지킴보증을 도입했다. 고객의 혜택을 높이면서 동시에 보증료를 절감했다. 통상 적게는 수십 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에 달하는 보증료를 부담해야 했지만, 토스뱅크는 HF와 함께 최저 연 0.02~0.04%의 보증료를 적용했다.

올해 말까지 전세지킴보증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토스뱅크는 최대 10만 원까지 보증료를 지원하는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가령 보증금이 2억 원인 고객의 경우 부담해야 할 보증료는 최저 8만 원에 달해 고객들은 프로모션 기간에 무료 가입의 경험을 누릴 수 있다.   

동시에 대상은 대폭 확대했다. 전 은행권을 통틀어 비대면 서비스 최초 단독주택, 빌라, 다가구주택 등까지 전세지킴보증 보장의 범위를 넓혔다. 기존 비대면 반환보증이 시세의 명확성을 이유로 아파트,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만 적용됐던 것에서 나아가 토스뱅크는 고객들의 ‘내가 살게 될 집’을 선택할 기회를 한층 넓혔다.   

등기변동알림은 집주인의 재산상 정보 변동이 생길 때마다 토스 앱을 통해 푸시 알림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집주인과의 계약이 체결된 이후 내가 살고 있는 집이나 살게 될 집에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 고객에게 알림이 간다.  

토스뱅크는 그동안 세입자들을 불안에 떨게 했던 것이 정보의 불투명성이라고 봤다. 내가 모르는 사이 집주인이 바뀌거나 집에 가압류가 들어오는 등의 변화다. 집에 등기상 변동은 발생할 수 있지만 세입자 개개인이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사실들이다.

토스뱅크는 이 같은 변동을 수시로 알려줌으로써 정보에 대한 투명성을 높였다. 알림만으로는 안심하기 어려운 고객들을 위해 변동이 생긴 등기의 매 순간을 이미지로도 제공한다. 

이 모든 서비스는 토스뱅크가 부동산 권리 조사 서비스 기업인 리파인과 함께 무료로 제공한다. 집주인 변동부터 담보 대출 실행, 가압류 등 내가 사는 집을 둘러싼 변화를 한 눈에 알 수 있게 됨으로써 세입자의 발빠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토스뱅크는 전망했다. 

다자녀 특례대출은 인터넷은행 최초로 시행하며, 고객 선택권을 강화했다. 다자녀 특례대출은 미성년 자녀수가 2명 이상인 고객이 대상으로, 임차보증금의 88% 한도로 최대 2억2200만 원까지 대출이 이뤄진다. 소득이나 부채수준과 무관하게 대출한도 및 보증료 우대를 받을 수 있다. 

토스뱅크 전월세보증금대출은 ▲다자녀특례 외에 ▲일반 ▲청년으로 구성되지만, 고객의 소득과 나이, 가족 구성원의 유무에 따라 토스뱅크가 맞춤형으로 제안한다. 고객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일반의 경우에도 임차보증금의 88%한도로, 최대 2억2200만 원까지 대출이 이뤄진다. 단, 소득과 부채 비중 등이 적용된다. 다자녀특례와 일반의 금리는 3.32%~5.19%다. 

청년의 경우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면서 동시에 무주택자가 대상이다. 임차보증금의 90% 한도로, 최대 2억 원의 대출이 이뤄진다. 가령 만 34세 이하이면서 무주택자이지만, 자녀를 2명 이상 둔 고객이라면 ‘청년’ ‘다자녀특례’ 상품을 모두 토스뱅크가 제안, 고객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청년 금리는 3.42%~4.06%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토스뱅크 케어를 통해 고객들의 불안감을 없애고 편리함과 안정감을 모두 지켜갈 수 있도록 이번 상품을 기획하게 됐다”며 “‘첫 독립을 위한 보금자리, 첫 신혼집,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은 공간 등 인생에서 눈부신 순간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토스뱅크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이수영 기자 swim@dat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