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피해보상안 발표…개인고객 장애시간 10배 보상

피해 소상공인 이용요금 1개월분 감면, 상생 지원활동…PC방 사업자는 현금지급, 요금감면 중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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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는 피해보상협의체와 마련한 디도스 장애에 따른 종합 피해보상안을 28일 발표했다. 사진은 협의체에 참석한 위원들 모습. (왼쪽부터)박성율 LG유플러스 기업기반사업그룹장 전무, 한석현 서울YMCA시민중계실장,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 박성범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송지희 서울시립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김기홍 한국PC인터넷카페협동조합 이사장, 이은아 매일경제 논설위원, 이철훈 LG유플러스 대외전략담당 전무 / 사진=LG유플러스


LG유플러스(대표 황현식)가 피해보상협의체와 마련한 디도스 장애에 따른 종합 피해보상안을 28일 발표했다. 개인고객에게는 장애시간 대비 10배를 기본 보상하고, 피해 소상공인에게는 이용요금 1개월분을 감면한다. 

피해보상협의체는 개인고객 427만 여 명에게 장애시간 대비 10배를 기본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대상은 IPTV 단독, 인터넷 단독, 인터넷 결합(IPTV, 인터넷전화, 스마트홈)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가입자로, 고객별 5월 청구 요금에서 자동 감면된다.

또 개인고객에게 온라인몰 ‘U+콕’에서 상품 구매 시 5000원(인터넷+IPTV 결합 고객) 또는 3000원(그 외 대상 고객) 상당의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쿠폰을 제공한다. 쿠폰은 5월 9일부터 순차 발행돼 문자를 통해 안내된다. 문자를 받지 못한 고객은 5월 24일부터 홈페이지에서 별도로 쿠폰 신청이 가능하다.

협의체는 또 피해를 접수한 소상공인에게 인터넷, IPTV, CCTV 등 모든 소상공인 대상 서비스에 대한 이용요금 1개월분을 감면하고 상생 지원활동을 포함한 보상에 나서기로 했다. 통계청 자료를 통해 소상공인의 시간당 매출을 감안해 한 달치 요금을 오는 6월 청구 분에서 일괄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상생 활동으로 블로그 홍보 서비스 ‘레뷰’를 무상 지원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LG유플러스에서 안내 받은 문자의 링크를 통해 서비스를 접수할 수 있다.

협의체는 PC방 사업자에 대한 보상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 PC방 예상 이용자 수·이용 시간 등을 감안하기 위한 별도 기준을 마련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데이터에서 코로나19 이전 3개년 기준을 바탕으로 PC방당 잠재 매출을 산정해 피해 정도를 가늠했다.

이에 따라 PC방 사업자는 1월 29일과 2월 4일 중 하루 또는 이틀 모두 접속 오류를 겪은 PC방에 대해 보상금액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보상 방식은 현금 지급과 이용요금 감면 중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철훈 LG유플러스 대외전략담당 전무는 “전문성과 객관성을 갖춘 외부 전문가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고객의 관점과 상황을 고려한 보상책을 마련했다”며 “보상은 결과가 아니라 앞으로의 시작을 알리는 활동이며, 향후 신뢰 회복을 위해 더욱 진정성 있는 프로그램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 honest@dat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