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해보험은 반려동물보장 특약을 신설해 ‘펫투게더’ 플랜으로 판매한다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이 플랜은 반려동물의 상해와 질병에 대한 입·통원의료비 및 수술비, 장례지원비, 반려견으로 인한 배상책임을 보장한다. 가입은 만 0세부터 만10세까지 가능하다. 다만, 장례지원비는 만 9세까지다. 3년 또는 5년 주기 갱신을 통해 의료비와 배상책임은 최대 20세, 장례지원비는 12세까지 보장한다.
수술비용은 회당 300만 원 한도로 연간 2회, 입·통원비용은 각각 1일당 최대 30만 원 한도로 연간 20회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의료비 담보는 실제 치료비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후 가입한 보장비율만큼 보상받을 수 있는 특약으로, 의료비 보장비율은 자기부담금 1만·3만 원 가입 시 70%, 80% 중에서 선택 가능하고, 자기부담금 50만 원 가입 시 90% 비율도 선택할 수 있다.
특히 반려견 의료비 담보에는 자기부담금 50만 원의 ‘프랜차이즈 공제’를 함께 운영한다. 프랜차이즈 공제는 치료비가 공제금액 50만 원 이상인 경우 자기부담금 차감 없이 보상하고, 50만 원 미만인 경우 보상하지 않는 대신 보험료는 절반 수준으로 낮춘 것이 특징이다.
이밖에도 동물등록증을 제출하면 2%, 5차 예방접종증명서 제출 시 5%를 추가 할인해 최대 7%의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펫전용 특약은 각종 비용손해를 종합 보장하는 세이프투게더 생활종합보험에서 펫투게더 플랜으로 판매하며, 상해, 질병, 재물손해를 종합 보장하는 한아름종합보험에서도 가입할 수 있다.
한화손해보험 관계자는 “반려인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만큼 보험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번 펫플랜은 고보장을 원하는 고객과 가성비를 우선시하는 고객 모두를 잡기 위해 기존 시장에 있는 펫보험과의 차별화에 힘썼으며, 펫팸족의 니즈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수영 기자 swim@dat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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