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 관련 피해 빈발···적정한 보상 없어

  • 카카오공유 
  • 메타공유 
  • X공유 
  • 네이버밴드 공유 
기사아이콘

유지은

qhddk10@datanews.co.kr | 2007.11.30 00:00:00
  •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목록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애완견 관련 피해가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적정한 보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이 2005년부터 올 9월30일까지 접수된 애완견 관련 피해구제 신청건수 383건을 분석한 결과, 그 중 ▲폐사 268건(70.0%) ▲질병발생 76건(19.8%)로 89.3%가 애완견 품질문제에 따른 피해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피해구제 신청자 186명에게 "애완견 구입 후 질병 발생 시기"에 대해 묻자 94.1%가 '1~7일 이내'라고 답했으며, △8~15일 이내 5.4% △16~21일 이내 0.5% 등이었다.

"질병 종류"로는 어린 강아지일수록 치명적인 '파보바이러스'가 45.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장염 19.9% ▲모름 18.8% ▲홍역 4.8% ▲감기 1.6% 등의 순이었다.

또한 질병이 발생한 애완견에 대해 판매자에게 인도해 치료하기 보다는 직접 동물병원을 방문해 치료한 경우가 71.0%였다.

"피해발생 애완견 종류"는 △말티즈 30.6% △요크셔테리어 11.3% △푸들 9.7% △시츄 5.9% △코커스패니얼 3.8% 등이었으며, "연령대"는 ▲1~2개월 44.6% ▲1개월 이내 25.8% ▲2~3개월 19.9% 등이었다.

한편, 조사대상 186명 중 절반이 넘는 59.7%는 판매업자가 보상을 거부해 정보제공, 상담기타 등으로 피해구제가 종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10명 중 6명은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것. 그 밖에 △일부환급 17.7% △교환 11.8% △전액환급 7.6% △50% 추가지급 후 교환 0.5% 등이었다.

보상받지 못하거나 일부 환급 또는 50% 추가지급 후 교환받은 145명의 피해금액(구입가 기준)은 총 4,713만원으로 산출됐으며, 1인 기준으로는 평균 33만원이었다.


관련태그
애완견  강아지  개  질병  폐사  반려동물  분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