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 수도권 청약자들은 고분양가 아파트 청약에 신중을 기해야겠다.
지난 10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서 공급된 아파트 30개 단지 중 25개 단지에서 미분양이 발생하는 등 미분양 사태가 수도권으로 급속히 확산됐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도 나 홀로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아파트도 있는데,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된 물량들이 바로 그것.
분양가가 낮게 책정된 곳은 브랜드 인지도가 다소 떨어짐에도 높은 청약률을 기록했다. 흥덕지구 분양 아파트들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전매가 최대 10년까지 금지됨에도 낮은 분양가덕에 30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로 마감됐다.
올 연말 분양 예정인 단지들은 분양가상한제를 피한 물량과 적용되는 물량으로 구분된다. 상한제를 피한 아파트는 전매가 가능하지만 분양가가 높고, 상한제 적용 아파트는 전매는 금지되지만 분양가가 낮다.
특히 이번 연말 아파트 청약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것이 자칫하면 고분양가 아파트 청약자들이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
일례로 한남동 단국대 부지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전 3.3㎡당 2,500~3,000만원 이상이 예상됐다. 하지만, 상한제 실시 이후에는 1,600만~1,800만원 선에 분양될 것으로 전망돼, 청약자들이 채권을 감안해도 3.3㎡당 500~1,000만원의 손실을 입게 된다.
이와 관련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대표는 "건설업체들이 분양가상한제를 피해 고분양가로 막판 떨기에 나서고 있다"며 "청약자들은 주변 아파트 시세와 분양가를 철저히 비교해 청약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아껴둔 청약통장을 사용해 청약을 했는데 미분양이 되면 청약자들의 손해가 크다"며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을 한다면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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