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성매매사범 사범에 대한 처벌이 무거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여성가족부(www.mogef.go.kr)는 성매매 피의자 7만1,288명 중 2,938명을 무작위로 추출, 수사 및 재판기록을 분석한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성매매 사범 처벌현황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법원의 성매매 사범 처벌 수준이 실형과 집행유예 선고율이 증가하고 벌금형 선고율이 감소하는 등 처벌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의 실형 및 집행유예 선고율은 2002년 10.0%에서 올해 12.6%로 2.6%p 증가했다. 반면 벌금형 선고율은 90%에서 82%로 8%p 감소했다.
또 선고형량에 있어서도 실형이 평균 10.7개월로 2002년(9.2개월)보다 1.5개월 늘었고, 집행유예도 평균 24.4개월로 6.4개월 증가했다.
벌금형은 2002년 148만원보다 24만원 증가한 평균 170만원으로 파악됐다.
한편, 성매매 알선자에 대한 처벌의 수위도 높아졌다. 성매매 알선자의 구속율과 기소율은 각각 12.8%, 71.9%로 올해 전체 형사사건의 구속율(2.0%)과 기소율(44.3%)보다 매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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