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ly] '연말정산'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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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아

leesooah@datanews.co.kr | 2007.11.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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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내년 1월 기분 좋게 보너스(환급)받고 싶다면 지금부터라도 소득공제항목을 체크하자. 특히 올해는 새롭게 바뀌는 항목이 많으니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연말정산 하는 법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회사에 12월부터 1월초까지 소득공제신고서와 증빙서류(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연금 납입료 등)를 제출하면 된다. 출장 등 사정이 있어 소득공제를 누락한 근로자는 내년 5월말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된다.

연말정산 서류는 인터넷에서
연말정산이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한결 편해질 전망이다. 내달 11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www.yesone.go.kr)에서 보험료, 개인연금, 연금저축, 퇴직연금, 직업훈련비에 대한 조회와 출력이 원스톱으로 가능해진다.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등 8개는 내달 20일부터 서비스가 되며, 보험료납입증은 각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이렇게 바뀐다
먼저 신용카드와 의료비 중복 공제가 없어졌다. 의료비는 총 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연간 500만원까지 공제(근로자 본인과 장애인, 경로우대자는 소득공제 한도 없음)를 받았는데, 신용카드로 사용한 의료비 중 의료비공제를 받은 금액은 신용카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것. 하지만 의료비공제를 받은 경우도 총 급여 3% 이하분과 의료비공제한도인 500만원을 초과한 의료비 중 신용카드(현금영수증)로 지출한 의료비는 신용카드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30일까지 사용한 미용목적의 성형수술과 지방흡입, 보톡스 등과 건강을 위해 조제한 보약도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소수공제자 추가 공제가 없어지고 다자녀가구 추가 공제가 신설됐다. 자녀 2명은 50만원, 3명 이상일때는 1명이 늘어날 때마다 100만원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즉, 3명이면 150만원, 4명이면 250만원을 공제받게 되는 것.

아울러 혼인 및 장례비 소득공제에도 직계존비속 연령제한이 없어졌다. 만 20세 초과 자녀 혼인과 60세(여55세)미만 부모의 혼인과 장례도 건당 100만원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단 연봉 2,500만원 이하의 근로자에만 해당된다.

취학 전 자녀의 교육비도 공제 대상이다. 유치원, 영유아보육시설, 학원, 태권도 도장 등까지 확대됐다. 하루 3시간, 1주 5일에서 최소 주 1회 이상 월 단위 교습이면 공제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의 전략 = 과세표준 낮추기
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소득공제 시 얼마나 환급을 받을 수 있을지 아는 것이다. 근로소득자는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적용되는데 과표 구간에 따라 세금이 정해지므로 이를 낮추는 것이 관건이다. 과세표준은 연간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부양가족공제, 의료비 등 특별 공제와 개인연금저축, 신용카드 등 각종 공제액을 뺀 액수다.

위의 표는 예상과세표준금액을 근거로 소득공제 100만원을 추가로 받을 때 환급액을 계산 한 것이다. △A구간 근로소득자 0원 △B구간 근로소득자 39,600원 △C구간 근로소득자 61,600원 △D구간 근로소득자 13만900원 △E구간 근로소득자 28만6,000원 △F 구간근로소득자 385,000을 각각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를 가능한 한 많이 받아야 과세표준이 낮아지고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든다는 점을 명심하자.

소득공제 금융상품
이번 연말정산이 늦었다고 내년을 기약하고 있는가? 김정평 한화금융네트워크 ARC는 "미 가입된 금융상품에 가입해 연간 최대혜택 최소액을 초회에 불입하면 1년 동안 꾸준히 납입한 사람과 같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서둘러 이들 상품에 가입할 것을 권고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불입액의 40%,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가 된다. 분기별 가입한도는 300만원으로 연간 최대 1,200만원까지 불입이 가능하다. 연봉 4,000만원의 직장인이 600만원을 불입하면 최대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아 약 66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단 7년 이상 불입하고 5년 이내 해지 시 환급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점을 유념하자.

장기주택마련펀드도 저축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등 종류도 다양하고 통장수에 제한 없이 중복가입이 가능하다. 전체 통장의 저축액 합계가 분기당 300만원만 넘지 않으면 되니 2계좌 이상 분산 가입하는 것이 좋다.

연금저축(보험,펀드,신탁)도 연간 300만원 불입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돌려받기 때문에 자금 활용성이 낮고, 중도에 해지 땐 원금을 찾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자.

그 밖에 자동차보험, 건강보험, 상해 보험 등 보장성보험도 연간 100만원의 공제혜택을 받는다.

◆ 소득공제 Q&A
Q. 맞벌이 부부의 소득공제
A: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연소득이 많은 쪽으로 올인하라는 말이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1,000만원, 4,000만원, 8,000만원 단위로 세율이 많이 증가하므로 최대한 낮은 구간의 세율을 적용받는 쪽을 선택해야 가족 전체로 세금 환급을 많이 받는데 유리하다. 단 배우자간 소득 차이가 아주 크거나 근로자 배우자의 연봉이 1,000만원 이하, 또는 사업자인 배우자의 과세표준이 '0'일 때는 소득이 많은 쪽 배우자(가족)에 몰아서 소득공제를 해라.

Q. 이직 또는 퇴사 시 연말정산
A : 올해 안에 입사했다면 전 직장에 퇴사시점까지 정산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해서 새 직장과 합산해 정산하면 된다. 퇴사 후 올해 안에 재입사하지 않았다면 내년 5월 퇴직 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사용내역서 등의 연말정산서류를 가지고 세무서에 가서 경정청구를 하면 된다. 납세자연맹이나 세무사에 대행하면 약간의 수수료가 붙는다.

Q. 과거년도 연말정산
A : 이미 지난 연말정산의 환급도 가능하다. 2002년에서 지난해까지 연말정산을 못했다면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www.koreatax.org)에서 환급신청을 한 뒤 해당연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누락된 소득공제 서류를 연맹으로 보내면, 연맹이 환급을 도와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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