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신청기간 첫날 박성호 하나은행장(오른쪽)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1차관이 하나은행 영업1부 지점을 찾아 은행을 방문한 청년에게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 사진=하나은행
하나은행(은행장 박성호)은 하나은행 본점에서 보건복지부와 청년들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도입된 청년내일저축계좌 판매 창구 시범 운영 행사를 가졌다고 18일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보건복지부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적립식 상품으로 하나은행에서 단독 판매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1차관은 저소득 근로 청년의 목돈 마련을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신청기간의 첫날 하나은행 영업1부를 방문했다. 은행의 사업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영업점을 직접 방문한 청년들로부터 이번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대한 생생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하나은행에서 단독으로 판매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금액은 1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만 원 단위)까지 가능하며, 가입기간은 3년이다. 금리는 기본금리 연 2.0%에 최대 연 3.0%의 우대금리를 더해 최대 연 5.0%(7월 11일 기준, 세전)까지 적용 가능하다.
우대금리는 ▲급여 및 주거래 이체 연 1.2% ▲주택청약종합저축 신규·보유 시 연 1.0% ▲마케팅 동의 연 0.5% ▲‘하나 합’ 서비스 등록 연 0.3%다.
또 하나은행은 다음달 5일까지 하나원큐 앱을 통해 자격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간편자격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를 가입하고자 하는 청년들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본 심사 전에 미리 가입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김재은 기자 wood@dat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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