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내리사랑 유언공증서 보관서비스 출시 / 사진=우리은행
우리은행(은행장 이원덕)은 최근 재산 가치의 상승과 상속재산에 대한 가족 간 분쟁 등으로 공정증서 유언을 남기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내리사랑 유언공증서 보관서비스’를 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상품을 이용하면 유언자가 공증인가법인(공증인 포함)을 통해 작성한 유언공증서를 은행에 안전하게 보관한다. 유언자 사망 또는 서비스 약정기간 만료 시 유언집행자(유언서에 근거해 재산분할 및 집행할 권한을 가진 자)에게 유언공증서를 전달한다.
자녀에게 알리지 않고 상속을 준비하는 고객에게 유언공증서는 매우 효과적인 자산승계 전략이다. 특히 이 서비스는 기존 유언공증서를 통한 상속방식의 단점을 보완하고 있다.
우선 유언자가 직접 유언공증서를 보관했을 때 발생 가능한 분실·훼손의 우려가 없고, 유언자 사망 이전에 가족들에게 유언공증서가 노출돼 분쟁이 발생할 소지를 사전에 차단한다.
또 유언공증서 작성 사실을 알리지 않고 유언자가 사망했을 때 상속인이 유언서를 찾기 힘들었으나 이 서비스를 통해 유언집행자에게 유언공증서를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게 됐다.
김재은 기자 wood@dat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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