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 일하는 10명 중 2명이 성희롱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안명옥 의원(www.amo21.net)은 여성가족부으로부터 제출받은 <2006년 공공기관 성희롱 실태조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년 간 직장 내 성희롱을 경험한 사람이 전체 응답자 2,025명 중 21.1%인 427명에 달했다고 6일 밝혔다.
유형별로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술을 따르도록 요구하는 '언어적 성희롱'을 당한 경우가 48.5%로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이어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는 등의 '육체적 성희롱(5.3%)', 음란한 사진 등을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시각적 성희롱(3.3%)' 순이었다.
이에 안 의원은 "성희롱이 일반 사업장뿐만 아니라 공공장소 등 모든 곳에서 공공연히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범정부적 범사회적인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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