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원칙, 한돈자조금과 한돈인증점 MOA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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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겹살 프랜차이즈 브랜드 고기원칙이 한돈자조금과 한돈인증점 MOA를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한돈인증점 MOA는 한돈만 취급하는 음식점을 발굴한 뒤 깐깐한 평가 아래 체결할 수 있다. 이번에 고기원칙이 한돈자조금과 MOA를 체결하게 되면서 한돈 인증을 받은 고기 프랜차이즈 창업 브랜드는 3곳으로 늘어났다.

현재 고기원칙은 고깃집 창업 비용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100호점 돌파 임박 기념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선착순 100호점까지 로열티, 교육비 평생 무료와 더불어 삼겹살 1000인분까지 총 5000만 원 상당을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창업자의 상황과 예산에 맞춘 고기집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고급형 모델 A안과 비용 절감 모델인 B안의 2가지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B안 같은 경우는 파사드 인테리어를 축소해 비용을 절감했으며, 5000만 원 무이자 지원하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육가공에 필요한 인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본사에서 고기 손질부터 숙성까지 모두 진행해 각 가맹점에 배송하는 원-팩 시스템을 도입했다”며 “고기원칙은 재료 준비 시간과 노동력 투입이 필요 없는 운영시스템으로 인력의 최소화를 실현했다”고 말했다.

김재은 기자 wood@dat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