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불법복제에 따른 문화산업의 경제적 손실액이 27조원으로 추정됐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의원 전병헌 의원(www.honey21.or.kr)은 문화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자료에서 2003년부터 올해까지 불법 복제에 따른 우리나라의 직·간접적인 경제적 손실이 27조원을 넘는다고 18일 밝혔다. 불법시장 규모가 5조원, 그로 인해 파급된 간접적 피해액이 22조원으로 이는 문화산업의 합법적 생산활동을 통해 타산업의 생산 및 고용에 미치는 효과까지 모두 고려한 수치다.
그중 영화 불법 복제시장 규모가 올해 3,697억원으로 지난해 극장매출 9,256억원의 40%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불법 저작물 단속 현황에 따르면 오프라인의 단속 건수는 해마다 50% 가량 감소하고, 온라인은 급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전 의원은 "인터넷의 발달로 온라인의 불법 복제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인터넷서비스 업체에 대한 규제와 함께 저작권 침해의 심각성과 범죄성에 대한 대대적인 계몽적 홍보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데이터저널리즘의 중심 데이터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