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커피나 녹차 등에 들어 있어서 과잉섭취하기 쉬운 카페인의 하루 섭취기준이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www.kfda.go.kr)은 우리나라 국민의 카페인 섭취수준과 영향을 고려해 <카페인 일일섭취기준량>을 27일 발표했다. 기준에 따르면 성인 400㎎ 이하, 임산부 300㎎ 이하, 어린이 체중 1㎏당 카페인 2.5㎎ 이하다.
카페인은 커피, 녹차, 콜라, 코코아, 초콜릿 등에 광범위하게 들어있는 성분으로 적당량의 카페인 섭취는 우리 몸에 쌓인 피로를 풀어주고 이뇨작용을 통해 체내 노폐물을 제거하는 반면, 과잉섭취 시 불안, 메스꺼움, 수면장애, 가슴 두근거림 등을 일으키며 지속적으로 과잉섭취 할 경우 카페인중독증이 생길 수 있다.
특히, 어린이나 임산부 등의 취약계층에서는 성인에 비해 카페인 과잉섭취에 따른 부작용 정도가 심하게 나타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만 6세 어린이가 하루에 콜라 한 캔, 초콜릿 한 개, 커피 맛 빙과 하나를 먹게 되면 총 카페인섭취량은 68㎎으로 기준량(60㎎)을 초과하게 되며, 만 15세 여고생이 하루에 캔커피 2개를 마실 경우 카페인양은 148㎎으로 일일섭취기준(133㎎)을 초과하게 된다.
소비자들이 즐겨 마시는 커피 1잔(12g 커피믹스 1봉 기준)에는 평균 69㎎의 카페인이 들어있으며, △캔커피 1캔(175㎖ 기준) 74㎎ △녹차 1잔(티백 1개 기준) 15㎎ △콜라 1캔(250㎖ 기준) 23㎎ △초콜릿 1개(30g 기준) 16㎎의 카페인이 함유돼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식품선택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어린이의 경우 카페인 일일섭취기준을 쉽게 넘을 수 있으므로 보호자의 관심이 필요하며, 졸음을 쫓기 위해 커피를 즐겨 마시는 중·고교생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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