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말까지 사용승인(준공)을 받은 전국 공동주택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6억원 초과 주택 대부분이 수도권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건설교통부(www.moct.go.kr)가 올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사용승인을 받은 전국 공동주택 11만2,600가구에 대해 추가 공시한 결과, 종부세 부과 대상 6억 초과 주택은 전체 3.7%인 4,130가구로 이 중 96%(3,969가구)가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서울 강남구(1,600가구, 38.8%)와 광진구(1254가구, 30.4%)에 6억 초과 주택 69.2%(2,854가구)가 몰려 있었다.
이번에 추가 공시된 주택은 △아파트 10만4,076가구 △연립 1,985가구 △다세대 6,539가구로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이 공시대상의 41.9%(4만7,169가구), 지방이 58.1%(6만5,431가구)를 차지했다.
규모별로는 전용면적 85㎡ 이하 76.5%(8만6,207가구), 85㎡ 초과 23.5%(2만6,393가구)로 나타났다.
가격별로는 3억원 이하가 전체 82.7%(9만3,163호)로 가장 많았다. 특히 1억원 초과∼2억원 이하의 주택이 전체의 45.6% (5만1,376호)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3억원 초과는 17.3%(1만9,437호)였다.
추가 공시 주택 중 최고가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롯데캐슬프레미어 전용 213.44㎡로 23억2,000만원로 산정됐다. 이어 △서울 광진구 자양동 더샾스타시티 전용 243.94㎡(23억1,500만원) △서울 강남구 삼성동 래미안삼성2차 전용 178.03㎡(19억3,600만원) 등 순이었다.
한편, 올해 전국 주택은 1,339만가구(단독주택은 6.1기준 미집계)로 △3억원 이하 91.4%(1,224만가구) △3억원 초과 8.6%(115만가구)로 파악됐다. 이 중 종부세 기준이 되는 6억원 초과주택은 2.3%인 30만6,000가구다.
이번에 발표된 공시가격은 올해 보유세(재산세, 종부세) 산정에는 활용되지 않으며, 상속·증여세와 취·등록세 등의 과표로 활용된다. 이달 28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건교부 홈페이지 또는 해당 시·군·구에서 열람할 수 있다.
추가 공시 주택 중 최고가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롯데캐슬프레미어 전용 213.44㎡로 23억2,000만원로 산정됐다. 이어 △서울 광진구 자양동 더샾스타시티 전용 243.94㎡(23억1,500만원) △서울 강남구 삼성동 래미안삼성2차 전용 178.03㎡(19억3,600만원) 등 순이었다.
한편, 올해 전국 주택은 1,339만가구(단독주택은 6.1기준 미집계)로 △3억원 이하 91.4%(1,224만가구) △3억원 초과 8.6%(115만가구)로 파악됐다. 이 중 종부세 기준이 되는 6억원 초과주택은 2.3%인 30만6,000가구다.
이번에 발표된 공시가격은 올해 보유세(재산세, 종부세) 산정에는 활용되지 않으며, 상속·증여세와 취·등록세 등의 과표로 활용된다. 이달 28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건교부 홈페이지 또는 해당 시·군·구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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