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협회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연24%→연20%)되는 내달 7일부터, 연20%를 초과하는 기존 거래고객에 대해서도 연20%이하로 금리를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원칙적으로 최고금리 인하는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되며 기존 거래고객에게도 인하된 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제도적 의무사항은 아니다. 그러나 여전업권은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과 고통을 분담하고, 금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기존 고객에 대해서도 자발적 금리 인하조치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인해 현재 여신전문금융회사를 이용하고 있는 카드(현금서비스·카드론·리볼빙 등), 캐피탈(신용대출 등) 차주 약 264만명에 대해 총 1167억 원 내외의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여신전문금융회사는 해당 내용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하고, 기존 고객의 별도 신청절차 없이도 인하된 금리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재은 기자 wood@dat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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