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는 21일 웹젠에 대해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엔씨소프트는 웹젠이 서비스 중인 ‘R2M’(2020년 8월 출시)에서 자사의 대표작인 ‘리니지M’을 모방한 듯 한 콘텐츠와 시스템을 확인했다며, 사내외 전문가들과 깊게 논의했고 핵심 지적재산권(IP)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IP는 장기간 연구개발(R&D)을 통해 만들어낸 결과물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기업의 핵심자산이라며, 게임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IP 보호와 관련된 환경은 강화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엔씨소프트는 향후 자사의 IP를 보호하기 위한 대응을 지속할 계획이며, 웹젠과는 소송과 별개로 원만한 합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동식 기자 lavita@dat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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