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상장폐지 면했다

내년 4월 14일까지 개선기간 부여 받아…개선기간 내 상장폐지사유 해소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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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는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와 관련한 개선기간(2022년 4월 14일)을 부여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쌍용자동차는 올해 사업연도(2021년 1월 1일~2021년 12월 31일)에 대한 감사보고서 제출일까지 상장을 유지하게 되며, 개선기간 내에 투자자 유치와 함께 재무구조 개선 등을 통해 상장 폐지 해당 사유를 해소하고 적정 감사의견을 받을 계획이다.

앞서 쌍용자동차 감사인(삼정회계법인)은 2020년 재무제표 감사와 관련해 완전자본잠식 및 회생절차 개시 등에 따라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며 감사의견을 거절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쌍용자동차는 지난 13일 재무구조 개선계획 등을 담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한국거래소는 해당 상장법인의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부정적이거나 의견 거절인 경우 상장폐지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결정한다.

특히 쌍용자동차는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진 만큼 다수의 인수 의향자가 있는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해 ‘회생계획인가 전 M&A’ 완료를 통해 회생절차 조기종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쌍용자동차는 최근 완전 자본잠식 상황을 탈피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평택공장 외 165개 필지에 대한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2020년 말 -881억 원이던 자본 총계는 1907억 원으로 늘었으며, 111.8% 이던 자본 잠식률 역시 74.5%로 줄며 완전 자본잠식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이윤혜 기자 dbspvpt@dat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