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당첨 금지 '전국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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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아

leesooah@datanews.co.kr | 2007.08.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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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아파트에 적용했던 '아파트 재당첨 금지'가 내달 1일부터 전국 모든 아파트로 확대된다.

건설교통부(www.moct.go.kr)는 내달 1일부터 사업승인을 신청하는 주택에 대해서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며, 주택을 분양받으면 재당첨 금지조항을 적용받게 된다고 20일 밝혔다.

'재당첨 금지' 조항은 같은 세대에 속한 세대원이 한번 당첨됐을 때, 나머지 세대원의 당첨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것으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적용토록 돼 있다.

재당첨 금지 기간은 서울 등 수도권의 경우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 10년 △85m² 초과 5년, 지방의 경우 △85m² 이하 5년 △85m² 초과 3년이다.

한편, 내달부터는 전매 제한 기간도 연장된다. 전매 제한 기간은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 내 85m² 이하 10년 △85m³ 초과 7년, 민간택지의 경우 △85m³ 이하 7년 △85m³ 초과 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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