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복제 SW 제보 사이트 ‘엔젤’의 2020년 제보 통계 / 자료=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지난해 불법복제 소프트웨어(SW) 사용의 약 60%가 일반 사무용 프로그램과 운영체제(OS)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회장 유병한)는 2020년 불법복제 SW 제보 사이트 ‘엔젤(Angel)’ 서비스에 제보된 불법복제 SW 사용 통계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960여건의 불법 SW 사용 제보에 대한 통계 분석 결과, 불법 프로그램 사용 용도는 일반 사무용 349건, 설계 196건, 그래픽 116건, 유틸리티 19건 등이며, 프로그램 유형은 일반 사무용 프로그램과 OS 프로그램이 556건으로, 전체의 약 60%를 차지했다.
불법복제 유형은 정품 미보유 58%, 라이선스 위반(초과사용 포함) 40%로, 정품사용 인식 확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품 SW를 구매하지 않고 불법복제를 통해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SW저작권협회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 확산으로 라이선스 초과사용 등의 라이선스 위반사례가 두드러진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한국SW저작권협회 엔젤 서비스 관계자는 “지난해 재택근무 확산과 오픈마켓을 중심의 불법 SW 라이선스 판매 증가가 통계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SW 라이선스 사용 위반에 대한 관리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병한 한국SW저작권협회 회장은 “디지털 뉴딜 시대의 핵심인 SW의 가치를 지키고 높이는 문화 정착이 우선돼야 한다”며 “한국SW저작권협회는 올 한해도 SW 저작권 가치 보호에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동식 기자 lavita@dat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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