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 살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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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아

leesooah@datanews.co.kr | 2007.08.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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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서울에서 분양가상한가가 적용되는 민간 아파트는 나오기 어려울 전망이다. 다음 달 1일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더라도 이달 31일까지 사업승인을 신청하고 11월31일까지 분양 신청 및 관리처분인가(재건축·재개발)를 접수하면 적용되지 않기 때문.

특히 서울 분양 아파트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한다.

8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www.serve.co.kr)에 따르면 하반기 서울 민간 분양 물량은 총 43곳, 15,153가구로 일반 분양은 5,953가구. 이 중 사업승인이나 분양승인 또는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단지는 20곳(미적용 2곳 포함)이며, 사업승인을 신청하고 하고 분양승인 또는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단지는 18곳이다.

또 사업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5곳도 신청을 서두르고 있어 대부분 이달 안에 사업승인신청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올해 서울에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아파트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관하다.

상한제를 적용받아 좀 더 싼값에 내집마련을 계획했던 청약자들이라면 내년 초까지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하겠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 적용아파트가 없다고 낙심할 만은 아닐 일.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지금보다 분양가는 내려가겠지만 시행과 동시에 전매규제 기간도 늘어나면서 유동성이 떨어지게 된다.

공공택지는 85㎡를 초과하는 중대형만 전매규제 기간이 2년 늘었지만, 분양가상한제가 처음 적용되는 민간택지는 △85㎡ 이하 4년 △85㎡ 초과는 2년으로 규제 기한이 연장됐다. 또 민간 건설업체들이 수익률 보전을 위해 마감재 등을 비롯해 기타 품질을 낮출 수 있어 고품질 아파트 공급이 어려워 질 수도 있다.

따라서 자금 사정이 넉넉하다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망 분양물량에 적극적으로 청약하고, 그렇지 않다면 조금 기다려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 청약하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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