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봉급생활자가 매달 월급에서 자동으로 떼이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가 줄고,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금액도 줄어들게 됐다.
재정경제부(www.mofe.go.kr)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근로소득 원천징수의 기준이 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안을 이달 6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연말정산 때 환급받는 금액도 그만큼 줄게 돼 근로자가 매년 납부하는 소득세는 변동이 없을 전망이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줄때 세금을 간편하게 뗄 수 있도록 간이로 적용하는 세액을 기재한 표로, 그동안 이 표에 따라 매월 세금을 낸 뒤 연말정산시 실제부담세액을 확정해 차액을 돌려받았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부양가족 2인 이하 120만원, 3인 이상 240만원을 일률적으로 공제하던 특별공제가 △2인 이하 100만원+총 급여액의 2.5% △3인 이상 240만원+총 급여액의 5.0%로 조정됐다.
4인 가족(홑벌이)을 기준으로 연봉이 2,000만원인 근로자의 소득세액은 매월 4,300원에서 3,000원 가량 감소한 1,310원으로 연간 3만5,880원 줄어든다. 또 연봉 4,000만원은 매월 2만8,310원, 연봉 6,000만원은 매월 4만2,590원씩 덜 떼이게 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봉급생활자 중 원할 경우 올 1월에 받은 월급에 대해서도 개정 간이세액표를 소급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이미 떼인 금액이 향후 원천징수액을 넘었다면, 그 초과분을 뺀 나머지 금액으로 원천징수가 이뤄질 것"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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