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대비 8.3% 이상 된 시간당 3,770원으로 확정됐다.
노동부(www.molab.go.kr)가 1일 2008년도 최저임금을 전년대비 8.3% 오른 ▲시간급 3,770원 ▲일급 3만160원(8시간 근무 기준)으로 확정·고시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체 근로자의 13.8%에 해당하는 212.4만명이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08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40시간 근무제 기업은 78만7,839원, 주44시간 근무기업은 85만2,020원의 급여가 적용된다.
이와 관련해 장의성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앞으로 올해 말까지 노사 및 시민단체, 교육기관, 각종 협회 등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집중 홍보할 것"이라며 "더불어 청소년 다수 고용 사업체, 청소·경비 용역업체, 보육시설 등 최저임금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이 준수되도록 집중 지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업자는 근로시간이 단축될 경우 단축 전 근로시간에 단축당시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해서는 안 되며, 최저임금제를 위반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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