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수입화물선취보증서 비대면 발급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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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은행장 진옥동)은 기업인터넷뱅킹을 통해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 : Letter of Guarantee) 발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수입화물선취보증서는 수입물품이 선적서류보다 먼저 도착 한 경우 수입상이 나중에 선적서류를 낼 것을 약속하는 증명서다. 거래은행의 보증을 받아 선박회사로부터 화물을 인도받을 때 사용한다.

수입신용장을 거래하는 기업고객은 은행 방문 없이 사무실에서 기업인터넷뱅킹으로 간편하게 수입화물 선취보증서(L/G)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수입신용장 발행에서 결제에 이르는 수입신용장업무 全과정에 대한 비대면 업무처리가 가능하다.

비대면 수입화물 선취보증서(L/G) 발급 서비스는 고객이 기업인터넷뱅킹을 통해 신청하면 은행에서 발급 승인 후 알림 메시지가 자동으로 발송된다. 비대면으로 이용 시 발급수수료가 50% 감면되는 등 간편하고 합리적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신한은행은 향후 무역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수출입업무 관련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를 도입해 '고객중심 디지털 은행'의 지위를 확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은 기자 wood@dat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