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불이행으로 지급이 거절된 보험금이 평균 2480만 원으로 나타났다.
15일 데이터뉴스가 한국소비자원의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관련 피해구제 사례'를 분석한 결과, 2017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접수된 사례는 총 195건으로 조사됐다.
고지의무 관련 사례 중 보험가입자의 '의도하지 않은 고지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가 124건(63.6%)으로 가장 많았다.
의도하지 않은 고지의무 불이행은 보험 가입 시 과거 진료사항이나 질병 등을 의도하지 않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보통 병원치료 사실을 기억하지 못해 알리지 않았거나 단순 진료로 생각해 알리지 않은 경우가 있다. 또 청약서 내 질문이 불명확해 알리지 않은 고객도 있었다.
'보험설계사의 고지의무 이행 방해'는 35건(17.9%)으로 뒤를 이었다. 보험설계사가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고의로 부실고지를 권유한 경우를 말한다.
이어 '보험사고와 인과관계 부족' 사례가 23건(11.8%), 보험사의 무리한 조사에 대한 불만 등 기타 이유는 13건(6.7%)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고지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거절된 보험금이 조사 가능한 경우는 137건, 평균 금액은 2480만 원으로 집계됐다.
최고액은 3억 원에 달했다. 금액대별로는 1000만 원~3000만 원 미만이 46건(33.6%)로 가장 많았고, 100만 원~1000만 원 미만 34건(24.8%), 100만 원 미만 24건(17.5%)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관련 피해구제 신청 195건 중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진 건은 26.7%(52건)에 불과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합의율이 낮은 만큼 보험 가입 시 청약서에 경미한 진료사항도 반드시 기재할 것을 당부했다.
김재은 기자 wood@dat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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