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은 금융업계 비대면 추세에 맞춰 기업 여신심사에 다자간 화상회의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31일 밝혔다.
농협은행은 고객 이메일에 인터넷 주소(URL)를 보내고 고객이 접속하면 본점, 고객, 영업점 간 화상회의가 가능하도록 했다.
앞서 30일에는 손병환 행장이 참여한 가운데, 첫 사례로 전날 경남에 있는 중소기업의 여신심사에서 본점-기업체 간 화상회의로 자금 지원이 결정됐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비대면 여신심사로 대면 심사가 불가능할 때 대응이 가능해졌으며, 긴급한 여신심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윤규 기자 mathing@dat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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