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수도권의 다가구·다세대주택 건축허가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서울시(www.seoul.go.kr)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올 5월까지 다가구 주택의 건축허가 건수는 총 1,916건으로 지난해(1,065건)에 비해 8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세대 주택도 2,883가구로 작년동기(1,944가구) 대비 48% 이상 증가했다.
다가구 주택을 동당 5가구로 계산하면 약 9,600가구가 지어진 셈으로 올 1~5월의 다가구·다세대 건축허가 주택은 총 1만2,000여 가구로 추산된다.
이는 정부가 다세대 건축 기준을 완화해주고, 총부채 상환비율(DTI)등의 주택 대출 규제를 고가 아파트에 집중시키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다가구·다세대 등에 건축 수요가 몰린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도는 올해 다가구 주택 1,316건(5,966가구)이 건축허가를 받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9% 가량 증가했다. 다세대 주택은 88% 늘어난 2,092가구였다.
인천시의 경우는 다가구 194건(200%이상 상승), 다세대는 215가구가 건축허가를 받았고, 서울시는 다가구 406건(87%상승), 다세대는 지난해(708가구)보다 줄어든 576가구로 조사됐다.
한편, 정부는 하반기에도 다가구·다세대 건설 붐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가구·다세대 건축 기준을 완화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자치단체의 조례개정으로 본격 시행되기 때문.
개정안은 다세대 주택의 경우 인점 대지 경계선과의 거리를 '건축물 높이의 4분의 1 이상'에서 '1m 이상'이면 지을 수 있도록 완화했다. 다가구 주택은 1층 바닥면적의 절반 이상을 필로티 주차장으로 쓰면 층수에서 제외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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