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사장단, 준법실천 서약서 서명

삼성전기·삼성SDS·삼성물산도 서약…준법경영 실천 의지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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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수원 삼성 디지털시티에서 열린 삼성전자 준법실천 서약식에 참석한 김현석 사장(왼쪽부터), 김기남 부회장, 고동진 사장이 서약서에 서명하고 있다. / 사진=삼성전자


삼성전자는 13일 준법실천 서약식을 열고 김기남 부회장, 김현석 사장, 고동진 사장 등 사장단이 준법실천 서약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임원들은 전자서명 방식으로 동참했다. 

준법실천 서약서는 ▲국내외 제반 법규와 회사 규정을 준수하고 ▲위법행위를 지시하거나 인지한 경우 묵과하지 않으며 ▲사내 준법문화 구축을 위해 솔선수범하겠다는 3가지 항목으로 이뤄졌다.

회사 측은 이번 서약식이 사장단을 포함한 전 임원이 준법경영 실천에 대한 의지와 각오를 밝혀 법과 원칙의 준수가 조직문화로 확실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사장단과 전 임원이 서약한 것은 삼성전자의 크고 작은 조직의 책임자는 법과 원칙에 저촉되는 어떤 의사결정이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부통제를 강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삼성전자 이외에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물산도 회사별로 서약식을 열어 준법실천을 서약했다. 향후 삼성SDI, 삼성생명, 삼성화재도 순차적으로 서약에 동참할 예정이다. 

한편, 이달 초 독립적인 외부 감시기구인 삼성준법감시위원회(위원장 김지형 전 대법관)가 구성됐으며, 삼성전자를 비롯한 7개 계열사는 이달 이사회를 거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협약에 참여하는 7개 계열사는 앞으로 준법감시위원회로부터 ▲준법감시 및 통제 업무가 실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감독을 받게 되며, 준법감시위원회는 ▲최고경영진의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를 파악하고 ▲대외후원금 지출·내부거래 등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가 높은 사안을 검토해 각사 이사회에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강동식 기자 lavita@dat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