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의약품 유통 업소 114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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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진

sinpp@datanews.co.kr | 2007.07.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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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의약품을 유통, 판매한 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6월18일부터 22일까지 전국 주요 대형재래시장 수입상가, 한약재시장 및 피부관리실 등에서의 부정·불량의약품 유통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위반업소 114개소를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의약품 판매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약품을 판매한 대형재래시장 수입상가 66개소 △한약재를 불법 제조·판매하거나 표시기재 위반 또는 유통기한이 지난 한약재를 판매한 36개소 △화장품을 불법 제조·판매 및 허위광고·판매한 피부관리실 12개소 등이다.

특히, 이번 단속결과 대형재래시장 수입상가 등에서는 그 동안 수차례 단속이 있었음에도 여전히 불법으로 수입된 의약품들을 판매하고 있었다.

일부 피부관리실 등에서도 불법 수입 화장품 등을 허위·과대광고해 판매하거나, 제조원이나 제조번호가 표시되지 않은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 관계자는 "대형재래시장 수입상가 등에서의 부정·불량의약품 유통행위 근절을 위해 정기적으로 지도·계몽을 실시하는 한편, 수시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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