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작년 월별 교통사고율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여름 휴가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8월부터 교통사고율이 급격히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계절적 요인인 태풍 및 홍수 등으로 인한 사고에도 그 원인이 있지만, 대부분은 장거리 운전 및 타지역 운행에 따른 운전부주의가 주요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금감원이 장거리 자동차 운행이 많아짐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위험이 급증하는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 <알아두면 유용한 자동차보험 소비자정보> 10건을 선정·발표했다.
주요 장거리 운전시 졸음운전의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음주운전 다음으로 위험하다. 최근 미국 뉴저지주 등은 24시간 이상 수면을 취하지 않고 운전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는 추세다. 졸음 운전시 휴식 또는 교대 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운전자는 타이어펑크 및 배터리방전 등의 경우, 손해보험사가 제공하고 있는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하여 사고 및 추가사고 확대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
이 외에 △차량 안전점검을 받은 후 출발하라 △운전중 DMB시청 및 휴대전화 통화를 禁하라 △車대車 사고발생시 차량손해는 가입 보험회사에 청구하라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 △태풍·홍수 등으로 인한 피해(자손사고 및 자기차량손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 △휴가기간동안 단기운전자 확대담보 특별약관을 이용하라 △무보험차 상해담보 가입여부를 꼭 확인하라 △렌터카 이용시 자기차량보험 가입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라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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