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학교급식관련 업소 63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하절기 식중독 사고예방을 위하여 5월28일부터 6월8일까지 학교급식소와 도시락 제조업소 및 식자재 공급 업소 1,421개소에 대하여 전국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 63개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하고 조치토록 관할관청에 통보했다.
이번에 단속한 업소는 학교급식소 688개소, 학교에 급식을 제공하는 도시락 제조업소 61개소,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소 672개소였다.
식품위생법 주요 위반사항 조사 결과,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10개소) △식품의 보관기준 위반(7개소) △표시기준 위반(6개소)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2개소) △자가품질검사 미실시(3개소) △위생 취급기준 위반(20개소) △시설기준 위반(11개소) △기타 위반(3개소) 등이다.
또한 학교급식소에서 조리한 음식물 1,050건, 식재료 157건, 식수 108건, 지하수 35건 등 1,350건을 수거하여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29건이 부적합한 것이었고, 이 중 지하수 11건이 먹는 물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이번 단속결과 일부 식재료 공급업소의 경우 영세하여 영업시설이 취약하거나 비위생적으로 식품을 취급하는 등 영업자 및 종사자들의 위생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등 사전 식중독예방관리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높은 온도와 습도로 인한 식중독균의 증식이 우려되는 장마철을 맞아 학교 등 집단급식 시설에서의 식중독발생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데이터저널리즘의 중심 데이터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