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피해구제 신청 사건 가운데 2건 중 1건만 사업자와 합의가 이뤄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016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사건 가운데 79.5%는 해당 중고차 사업자의 소재지가 수도권으로 나타났다.
13일 데이터뉴스가 한국소비자원의 '중고차 소비자피해예방주의보'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접수된 중고차 피해구제 신청은 총 793건으로 집계됐다.
피해구제 신청 현황을 사업자 소재지별로 분석한 결과, 피해구제가 신청된 중고차 사업자의 79.5%가 수도권에 소재지를 두고 있었다. 경기도가 339건으로 많았고, 인천과 서울이 각각 177건, 115건으로 집계됐다. 이어 대구와 부산, 대전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도 각각 53건(6.7%), 32건(4.0%), 26건(3.3%)으로 집계됐다.
소비자 피해 유형은 성능·상태 점검내용과 실제 차량상태가 다른 경우가 79.7%로 가장 많았다. 성능·상태가 불량인 경우가 572건으로 전체 피해 건수 가운데 72.1%를 차지했다. 이어 제세공과금 미정산(4.3%), 계약금 환급 지연·거절(2.1%) 순으로 그 뒤를 따랐다.
이 가운데 사업자와 합의가 이뤄진 것은 415건(52.4%)에 불과했다. 중고차 피해구제 사건 2건 중 1건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셈이다.
배상을 받은 경우와 환급을 받은 경우가 각각 187건(23.6%), 121건(15.3%)으로 집계됐다. 이어 52건(6.6%)은 수리·보수가, 38건(4.8%)은 계약이행·해제가 진행됐다. 차량을 교환해준 경우는 4건(0.5%)에 그쳤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중고차 구입 시 차량 및 판매자 정보를 확인하고, 반드시 관인계약서로 작성할 것" 등을 당부했다.
이윤혜 기자 dbspvpt@datanews.co.kr
[ⓒ데이터저널리즘의 중심 데이터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