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www.moct.go.kr)가 6월27일 오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건교부 장관)를 열고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인천 송도 및 인근지역(연수구 송도동, 동춘동, 연수동, 선학동, 옥련동, 청학동)으로 송도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따른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데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추가 지정으로 전국의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전국 35개 시·구로 늘었으며, 효력은 관보게재일인 7월2일부터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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