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이상 사용하지 않아 취소된 상표등록 건수 전년 대비 33.5% 감소했다. 2018년 한 해동안 취소된 상표등록은 총 1444건이다. 같은 기간 사용등록취소심판 청구는 2124건에서 2523건으로 18.8% 증가했다.
24일 데이터뉴스가 특허심판원의 '상표취소심판 청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한 해동안 총 2523건의 상표취소심판 청구가 진행된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2124건) 대비 18.8% 증가한 수치다.
불사용취소 판결이 난 상표등록은 2014년 970건, 2015년 1124건, 2016년 1207건, 2017년 2172건으로 꾸준히 상승했다. 하지만, 지난 해에는 총 1444건의 상표가 불사용 취소되며 전년 대비 33.5% 감소했다.
취소심판종결건수가 전년 대비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됐다. 2018년에 종결된 취소심판은 총 1864건으로, 2017년(2618건) 대비 28.8% 감소했다.
상표불사용취소심판이란 특허청 심판을 거쳐 등록된 상표라 할지라도 국내에서 3년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누구나 등록상표를 취소할 수 있는 제도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 상표권은 무려 124만 건에 달한다.
상표로 선택할 수 있는 어휘가 한정돼 있고 사용하지 않는 상표도 있기 때문에 실제 영업상 상표가 필요한 사람들의 상표 선택 자유, 경제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상표 취소심판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상표취소를 예방하기 위해선 유명상표라 할지라도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상표권자는 상표를 상품에 표시하거나 광고, 거래한 사실 등과 날짜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윤혜 기자 dbspvpt@dat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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