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뉴스=이루비 기자] 현대제철이 철근 가격을 담합했다 적발돼 417억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에 적발된 국내 상위 6개 제강사는 담합 효과가 약화할 때마다 재담합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데이터뉴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6개 제강사의 철근 판매가격 담합행위 제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정위는 국내 상위 6개 제강사의 철근 가격 담합을 적발해 총 1194억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현대제철 417억 원, 동국제강 302억 원, 대한제강 73억 원, 한국철강 175억 원, 와이케이스틸 113억 원, 환영철강 113억 원이다.
2015년부터 건설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섰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산 철근 수입량이 증가하고 원재료인 고철 가격이 하락하면서 철근 시세는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었다. 이에 6개 제강사는 큰 폭의 할인율을 적용하는 판매가격 경쟁을 이어갈 경우 철근 시세가 더 하락할 것으로 보고, 가격 담합을 결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철근공급량 기준 시장점유율 81.5%를 차지하는 이 6개 업체는 영업팀장급 회의체를 조직했다. 그리고 2015년 5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20개월 동안 서울 마포구 일대에 30여 차례 이상 직접 모이거나 전화 통화를 통해 월별 할인폭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벌였다. 대형건설사에 직접 판매하는 직판향(전체 물량의 30%)은 8차례, 유통사를 거치는 유통향(전체 물량의 60%)은 12차례에 걸쳐 구체적인 월별 최대 할인폭을 결정하고 합의했다. 사별로 할인폭의 축소 정도는 같지 않았지만, 합의가 있는 달은 전달보다 할인폭이 축소되는 등 합의 내용이 실제 실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개 제강사는 합의실행 이후 시간이 지나 효과가 약화될 때마다 재합의를 반복함으로써 담합의 효과가 유지되도록 했다. 실제로 합의가 있었던 2015년 5~8월, 2016년 2~5월, 11~12월에는 할인율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시간의 경과로 담합 효과가 약화됐던 2015년 9~11월, 2016년 6~8월 등은 할인율이 증가했다.
한편 공정위는 과징금뿐만 아니라 와이케이스틸을 제외한 5개 법인(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한국철강, 환영철강)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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