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규 칼럼] 샌프란시스코조약 영국측 초안(독도=한국령)이 미국측 초안(독도=일본령)으로 둔갑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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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규 데이터뉴스 대표

19514월 샌프란시스코조약 준비를 위해 덜레스를 비롯한 미국대표단은 일본을 방문, ‘독도=한국땅으로 그려진 부속지도와 영국측 초안을 요시다 수상을 비롯한 일본대표단에게 전달하고 일본측에 의견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420일 일본정부의 의견을 작성해서 영국의 대일평화조약안에 대해서라는 제목으로 미측에 전달했다. 다른 섬들에 대해서는 의견을 제시하면서도 독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

일본의 주권은 북위 30도에서 북서 방향으로 대략 북위 33, 동경 128도까지 이어서 제주도와 후쿠에시마(福江島) 사이를 북진하여, 북동쪽으로 한국과 대마도 사이를 지나, 이 방향으로 계속해서 오키열도를 남동쪽에, 다케시마(독도)를 북서쪽에 두고 진행하여, 커브로 혼슈해안을 따라...선에 의해 구분되는 지역 안에 있는 모든 섬들, 인접 소도와 압초에 존속된다.” (영국초안)

                       1951년 4월7일자 영국초안부속지도 (한글은 논문필자가 씀)

오늘날 1951년 당시 독도=한국령의 영국초안이 미국초안으로, 독도=일본령으로 오역·왜곡 날조된 이유는 무엇인가? 또 미국이 샌프란시스코조약에서 일본 편을 들었고, 독도문제가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되면 일본 승소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는 등 잘못된 인식이 형성된 배경은 무엇일까 

무엇보다 국내 학자들의 연구부족 때문이다. 이 같은 잘못된 독도연구를 바로잡기 위한 선행연구는 거의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샌프란시스코조약 이외의 것 까지 통털어 연구하는 사람은 나홍주(흥사단독도수호본부 공동대표) 정태만(인하대교수) 윤소영(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연구위원) 등을 꼽을 수 있을 정도다.

그나마 나홍주 대표는 최근 자신의 논문이 영남대 학술지에 게재될 것을 기다리다 이를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떴다. 다행히 그의 논문은 영남대 독도연구’24(2018.6.30)에 실렸다. 가족들이 의식이 희미한 상태에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 묻자 가족 이야기는 하지 않고 독도에 관한 말씀만 하셨다고 한다. 그는 논문게재마저 어려운 현실을 걱정했다. 그는 별세 전 정 교수에게 우리들 논문이 게재가 어려운 가 보다며 기다렸다.

또 이러한 분위기는 호사카 유지(保坂 祐二) 세종대교수(세종대 독도종합연구소 소장)의 영향도 일부 있는 것 같다. 한국에 귀화한 친한파로 알려진 그는 195147일자 미국측 초안에 독도=일본땅으로 돼 있고, 미국이 독도를 일본에게 주려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미국이 영국측의 초안을 일본에 먼저 보여준 것 자체가 독도를 일본에게 주려한 것이라고 확대 해석까지 하고 있다.

 결국 미국은 독도가 일본영토가 된다는 이야기를 다른 연합국들의 합의 없이 비공식적으로 일본에 전달하고 있었다. 이에 더해 1951810일 미국은 러스크서한을 한국으로 발송했다. 당시 미국은 연합국과 합의하지 않고, 즉 연합국을 속이면서 일본에게 독도를 주려고 했던 것이다.”(호사카 유지 2010, ‘대한민국 독도세종대 독도종합연구소, 성안당, p226)

인하대 정태만 교수는 최근 영남대 독도연구소 학술지에 실린, ‘샌프란시스코 대일평화조약과 관련된 일본측 주장과 그 비판논문을 통해, 호사카 교수는 잘못 번역된 같은 날자 영국초안미국초안으로 단정하고, ‘독도=일본땅으로 곡해하는 우()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미국측은 영국이 제3차 초안을 작성한 것과 같은 날일 195147일 초안에서 독도를 다시 일본영토로 기재했다."(호사카 유지, ’대한민국 독도세종대 독도종합연구소, p196).

그 후 미국은 독도를 다시 일본영토로 기록한 초안을 발표했다. 그리고 영국을 설득하기 위해 7차에 걸쳐 비밀회담을 열었다.”(’독도 1500년의 역사교보문고, p59).

 그러나 정 교수는 그의 주장에 대해 명백한 허구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석우교수가 동아시아의 영토분쟁과 국제법’(집문당,2007)에서 번역을 잘못해 독도=일본땅으로 기록했는 데 이것을 검증 없이 그대로 논문에 인용했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호사카 교수는 논란이 일자 언론 등을 통해 이교수의 책 동아시아의 영토분쟁과 국제법’(2007)을 그 근거로 내세웠는데 원문을 제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교수의 책에는 번역 실수에도 불구 주석에서 미국무성에 보관돼 있는 영국초안임을 밝혔다. 정교수는 호사카 교수가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거꾸로 번역된 다른 연구자의 영국초안의 번역물을 그대로 인용하고, 미 국무성자료실에 있는 영국초안인데도 미국초안으로 자의적으로 단정하는 것은 문제다. 원문만 확인했어도 이런 주장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설득력 있는 얘기다. 우선 일본이 영국측 초안에 대해 일본 당국이 아무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독도=한국령임을 묵시적으로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호사카 교수 주장대로 미국이 일본편을 들기 위해 영국초안을 일본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은 지나친 자의적인 확대해석이다. 더구나 미국이 영국초안을 보여준 것은 일본의 의견을 듣기 위한 목적임을 밝히고 있지 않는가? 일본은 19476월 영토조서(4) 이후 독도에는 거의 무관심했다. 영유권주장도 하지 않았다. 오키나와에 대해서도 일본이 주권을 포기해야할지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그것이 최대의 관심사였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러스크 서한 역시 그렇다. 그냥 미국이 한국측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이지 독도를 일본에게 주기위해 거부한 것은 아니다. 미국은 195147일자 영국초안을 일본에게 제시하여 의견을 들은 후 영국과 협상을 거쳐 독도를 언급하지 않은 영미합동초안을 만들었고, 7월에 한국에도 영미합동초안을 보내어 의견을 들었다. 이때 한국정부는 조약에 독도를 한국령으로 명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810일 미 국무성 러스크 차관보 명의의 비밀 서한(러스크 서한)을 통해 이를 거부했다. 며칠 후 813일 독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체 조약초안을 확정하고, 98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일본과, 미국 영국을 비롯한 연합국 48개국간에 역사적인 조약조인식이 이뤄졌다.

 그러나 호사카 교수는 러스크 서한에 대해서도 미국이 독도를 일본에 주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이 막판에 독도=한국령표기를 하지 않으려 한 주된 이유는 조약에 개별섬의 이름을 명시하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조약을 체결하기로 미국이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한 때 같은 연합국이었던 미국과 소련이 냉전체제로 의견이 맞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명시가 돼 있지 않다고 일본령으로 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약하다. 오히려 미국은 조약마감 한달전에 독도를 한국령으로 하려고 검토한 흔적이 많다. 미 국무성 보그스가 피어리에게 보낸 보고서가 대표적이다. 1951713일과 16일 두차례나 독도를 한국령으로 할 것을 검토했음이 확인되고 있다 

리앙쿠르트(독도)1949년 조약초안에서 일본이 한국에 청구권을 포기하는 섬들 가운데 하나이다. 일본외무성 출판물인 19476월의 일본의 부속소도에는 리앙쿠르트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조약초안에 동 도서를 다음과 같이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2): (a)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하며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그리고 리앙쿠르트를 포함하는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청구권을 포기한다”(미 국무성 내부 보고서 713)

사실 정 교수에 따르면 대일평화조약 5차 초안’(1949.11.2)까지 독도는 한국령으로 명시되어 있었다. 1951719일 주미대사 양유찬과 덜레스의 면담에서도 덜레스는 독도가 병합전에 한국의 영토였다면 독도를 한국 영토로 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특히 독도가 일본땅이 된다는 말을 미국이 일본에게 했다면 어떻게 195110월 일본에서 샌프란시스코조약을 비준할 때 일본정부 스스로 독도=한국땅으로 그린 지도인 일본영역참고도를 조약의 부족지도로 국회에 제출했겠는가? 일본은 친절하게도 독도동쪽에 특별히 반원까지 그려 한국령으로 설명해주었다.

이 같은 사실은 그동안 은폐돼오다가 2014년 정교수의 박사학위 논문을 통해 공개됐다. 또한 어떻게 해서 샌프란시스코 조약 발효(1952.4.28) 직후 마이니치(每日)신문사가 발간한 조약해설책자인 대일평화조약의 안표지에 또 독도=한국땅으로 그린 지도, ‘일본영역도가 실렸겠는가? 더구나 한국은 ‘6.25 한국전쟁중이었다.

그럼에도 불구 호사카 교수는 최근 자신의 주장을 비판한 정태만 교수와 나홍주 흥사단 독도수호본부 공동대표, 시민단체 대표 등 4명을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의 책에 대해 독후감을 쓴 권혁수 흥사단독도수호본부 공동대표도 포함됐다. 그는 호사카 교수가 쓴 독도, 1500년의 역사라는 책에 대해 총론에서는 독도=한국땅이고, 각론에서는 독도=일본땅이라고 하는데 많이 헷갈린다고 지적하는 등 조목조목 비판했다. 필자는 호사카 교수가 나오는 방송을 자주 보면서 감동을 많이 받았다. 귀화한 것 자체도 그렇고, 한국의 독도수호자로 비춰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문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비판하는 학자를 고소까지 하는 것을 보니 좀 실망스럽다. 상대의 잘못이 있으면 학문적인 명확한 근거를 토대로 상대의 주장을 설복시키면 된다. 또 이번 기회에 학문적인 연구보다 일본측 주장과 자료중심으로 여과 없이 독도=일본땅으로 호도하는 국내 지식인들 역시 깊이 반성하길 바란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에는 독도=일본땅이라는 조항도 없으며, 더구나 미국측 초안으로 알려졌던 것이 영국측 초안이고, 거기에는 명확히 독도=한국땅으로 돼 있다니 놀라운 발견이다.

더구나 일본정부는 명치10태정관지령’(1877)에서 독도는 조선영역임을 공식적으로 확인·공시하였으며, 샌프란시스코조약을 비준할 때 독도를 한국영역에 표기한 일본영역참고도’(日本領域參考圖)를 부속지도로 씀으로써 독도=한국령임을 스스로 인정했다. 구태여 서기 512년 이후 독도는 한국에 속해 있었으며, 1432세종실록지리지’, 1481동국여지승람’, 1531신증동국여지승람’, 1808만기요람군정편’, 그리고 프랑스 지리학자 JBB당밀이 그린 조선왕국전도’, 1667년 일본 관찬 은주시청합기’, 1785년 일본 실학자 하야시 헤이가 편찬한 삼국접양지도등을 구태여 거론하고 싶지 않다.

일본의 속셈은 뻔하다. 여론몰이로 분쟁화시켜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끌고 가려는 데 있다. 또 한반도가 분쟁으로 힘이 없을 때 글로벌 여론몰이로 독도를 불법점유하려는 것이다. 국제사법재판소장이 일본인이고, 각국 재판관 대다수가 친일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역사의 기록은 엄중하다. 그토록 미국측 초안이라고 주장했던 안이 영국측 초안 이고, 더구나 독도=한국땅으로 돼 있다니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 일본에는 독도만 연구하는 학자가 수천명에 달한다고 한다. 한국은 불과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다. 더구나 최근에는 이마저 포기하거나 일본측 주장을 여과 없이 받아들이는 학자가 대다수라고 한다. 일본의 사사가와 재단은 한해 예산이 한국의 외교부예산보다 많다고 한다. 친일 지식인을 만들기 위한 자금도 상상을 초월한다고 한다. 차제에 역사계와 외교관련 학계, 관련단체들에 대해서만큼은 이해관계가 깊은 이웃국가의 자금이 흘러들어오는 지 실태조사를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 ‘역사는 곧 미래이기 때문이다.

임진왜란 당시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의 지시를 받고 조선에 위장, 귀화한 요시라(要時羅)는 경상 우병사 김응서에게 허위정보를 제보했다.

(가토 기요마사:加籐淸正)를 제거하면 나의 한이 풀리게 되고, 귀국의 근심도 제거될 것이다. 모월 모일에 가등청정이 어느 섬에서 잘 것이니, 귀국에서 만약 수군을 시켜 몰래 잠복해 있다가 엄습하면 결박할 수 있을 것이다 

김응서는 이를 조정에 알렸고, (선조)이 황신(黃愼)을 보내어 이순신에게 이를 실행에 옮길 것을 명하였다. 그러나 이순신은 듣지 않았다. 우선 바닷길이 험난하고 왜적이 필시 복병을 배치하고 기다릴 가능성이 높고, 전함(戰艦)을 많이 출동하면 적이 알게 될 것이고, 적게 출동하면 도리어 습격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다. 결국 이순신 장군은 왕명거부로 파직되어 온갖고문과 함께 하옥되고, 백의종군의 길을 걷게 된다. 선조는 원균을 수군통제사로 임명, 출동시킨다. 결과는 칠천량해전에서 거북선 등 해군전력을 모두 수장시키고, 원균 자신도 행방불명된다.

역사첨병이 이순신 장군같이 백의종군하는 사태가 있어서는 안된다. 무엇보다 정부는 참지식인들이 마음껏 연구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기 바란다. 그런 의미에서 역사의 근거를 찾아낸 정태만 교수에게 박수를 보낸다.

chang@dat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