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뉴스=박시연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그룹 통합감독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미래에셋금융그룹의 지배구조 변화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래에셋은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혁신 추진방향’에 포함되면서 구조 개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15일 브리핑을 갖고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내용을 담은 ‘금융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대상은 금융자산 5조 원 이상의 복합금융그룹으로 미래에셋, 교보생명 등 금융모회사 그룹과 삼성, 한화 등 금산결합 금융그룹이다.
업계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곳은 미래에셋그룹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미래에셋그룹의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 내부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를 벌이는 등 압박 수위를 한층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공정위의 조사로 지난해 12월 발행어음 사업 인가 심사가 보류돼 글로벌 IB로의 도약마저 어려워진 상태여서 지배구조에 변화가 일지 주목된다.
미래에셋그룹은 박현주 회장이 미래에셋캐피탈을 통해 금융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는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미래에셋캐피탈의 최대주주는 34.3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박현주 회장이다. 여기에 누나인 박현민(0.36%)과 조카 송성원·송하경(각 0.04%)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을 합치면 오너일가의 지분율은 34.76%다.
미래에셋캐피탈의 2대주주인 미래에셋자산운용(29.53%)과 9.9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미래에셋컨설팅은 모두 박현주 회장이 최대주주로 군림하고 있는 계열사다. 또 9.4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미래에셋펀드서비스는 미래에셋컨설팅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다.
즉 미래에셋캐피탈은 박 회장을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는 회사인 셈이다. 박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율(일가 포함)과 박 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계열사의 보유 지분율(미래에셋펀드서비스 포함)을 합산하면 83.76%에 달한다.
미래에셋캐피탈은 다시 미래에셋대우의 지분 18.62%를, 미래에셋대우는 미래에셋생명 지분 19.87%를 보유하고 있다. 미래에셋생명은 미래에셋모바일과 미래에셋금융서비스 지분 100%를 보유한 상태다.
업계에서 지적하고 있는 미래에셋금융의 지배구조의 문제점은 내부거래와 금융지주회사 설립 등 두 가지로 요약된다.
박 회장 일가가 최대주주로 있는 미래에셋컨설팅은 미래에셋금융 계열사의 부동산 등을 관리하며 수익을 얻고 있다. 업계에는 미래에셋컨설팅의 내부거래 비중이 12%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정거래법상 내부거래 비중이 12% 이상이거나 200억 원 이상일 경우 그룹을 규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금융지주회사 설립 역시 뜨거운 감자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르면 금융사의 대차대조표상 국내 지분 장부가액이 총 자산의 50%를 넘는 경우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도록 되어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미래에셋캐피탈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 장부가액은 총 1조1927억 원으로 총 자산(1조9913억 원)의 59.9%에 달한다.
‘금융지주회사는 계열사의 최다출자자여야 한다’는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을 감안해, 미래에셋생명의 지분 장부가액을 제외하더라도 보유 장부가액은 1조0235억 원이다. 총 자산의 51.4%에 해당하는 수치다. 지난해 3분기 기준 미래에셋캐피탈이 보유한 미래에셋생명의 지분율(19.01%)이 미래에셋대우의 지분율(19.87%)보다 0.86%포인트 적다.
그러나 미래에셋캐피탈은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본을 확충하면서 지주사 전환을 피해왔다. 지난해 말엔 자산을 늘려 지주사 전환 부담을 빗겨갔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미래에셋캐피탈은 여신전문금융사로 고유 업무인 자동차금융, 기업금융, 신기술금융 등으로 자산 규모가 2조1000억 원(지난해 11월말 기준)으로 급증하면서 예전처럼 단기차입을 늘리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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