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뜩 움츠린 재개발···보합세 계속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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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선영

jasmin@datanews.co.kr | 2007.06.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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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재개발시장이 대부분의 구역에서 거래 소강상태를 나타냈다.

스피드뱅크(www.speedbank.co.kr)가 5월 재개발시장 동향을 살펴본 결과, 서울의 경우 주택법 개정안 통과로 인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가시화되면서 시장분위기가 더욱 움츠러든 것으로 밝혀졌다.

간혹 사업단계호재가 있거나 토지거래허가제를 피해가는 구역에서는 매수문의가 있고 간간히 거래가 되는 정도이다.

실제로 은평구 대조1구역은 전반적으로 침체된 분위기로 매물이 나오고 있으나 거래는 안 되는 상황이다. 현재 10평미만 지분평당가가 1,500만~2,000만원 선이다. 또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마포구 신공덕6구역도 거래가 안되기는 매한가지다. 10평대 지분시세가 평당 1,550만~2,000만원이다.

가재울뉴타운내 재개발3구역은 조합설립이 인가되면서 지분가가 상승했다. 재정비촉진지구가 아니어서 토지허가제를 피해가는데다 빠른 사업추진으로 매수세가 붙으면서 가격이 올랐다. 10평미만 지분평당가가 한달간 450만원 상승해 2,500만~3,000만원이다.

한편, 경기 재개발시장도 서울과 마찬가지로 보합세가 계속되고 있다.
성남 재개발구역은 대부분의 구역이 지분가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에 지분가가 급등했던 산성동과 태평동 재개발지구역은 지분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10평대 지분평당가가 산성구역은 1,700만~1,950만원 선, 태평2구역은 1,325만~1,500만원 선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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