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40세 미만 청년층이 대부분

20대(26.0%), 30대(48.4%) 비중 높아…절반 이상(59.9%)이 수도권 피해자

[데이터] 전세사기 피해자, 40세 미만 청년층이 대부분
지난해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 이후 전세사기로 인정된 피해 사례가 2만466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 이후 국토부가 처리한 3만3336건의 전세사기피해자 신청건 중 74.0%인 2만4668건이 피해자로 결정됐다. 

피해가 집중된 지역은 수도권으로, 절반 이상(59.9%)이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대전(12.4%)과 부산(10.9%)에서도 피해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데이터] 전세사기 피해자, 40세 미만 청년층이 대부분
임차보증금은 대부분 3억 원 이하로(97.4%), 서민층과 중산층이 주요 피해 대상임을 시사한다. 

[데이터] 전세사기 피해자, 40세 미만 청년층이 대부분
피해자 연령대별로는 20대가 26.0%, 30대가 48.4%로, 40세 미만 청년층이 전체 피해자의 74.4%를 차지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성수아 기자 sa358@dat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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