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 등 간편결제 3사가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선불충전금의 잔액과 환급 방법을 이용자에게 알려주는 제도를 시작했다. 충전해 놓고 잊어버린 돈을 이용자가 쉽게 확인해 돌려받도록 안내를 강화, 금주부터 순차통보를 개시한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전자금융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조치다.
20일 간편결제 3사에 따르면, 2026년 8월 말 기준 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토스 등 3사의 장기 미사용 선불충전금 통지 대상은 176만 명(중복인원 포함)에 달한다. 잔액은 총 255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이용자가 과거에 충전해 두고 사용하지 않은 자신의 돈이다.
간편결제 이용자는 온라인 쇼핑이나 오프라인 매장에서 결제하기 위해 미리 돈을 충전하거나 결제 취소로 돌려받은 금액을 페이머니 형태로 보유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소액 잔액은 별도로 확인하지 않으면 장기간 방치되기 쉽다.
특히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의 페이머니형 선불은 유효기간이 10년으로 설정돼 있어 이용자가 잔액을 잊고 있어도 상당 기간 안내를 받지 못할 수 있다. 토스의 해당 선불은 유효기간이 없다.
이번 개선의 핵심은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잔액을 정기적으로 알리고, 통지할 때 환급 방법까지 함께 안내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이용자가 서비스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환급 메뉴를 직접 찾아 신청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공식 알림을 통해 잔액 보유 사실을 확인하고 안내된 절차에 따라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회사마다 통지 기준 달라
세 회사의 통지 기준은 서로 다르다. 네이버페이와 토스는 마지막 충전 또는 사용 후 2년 이상 지났고 잔액이 1000원 이상인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다. 카카오페이는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잔액이 1원 이상이면 통지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안내는 네이버페이가 네이버톡톡, 카카오페이가 카카오톡 알림톡, 토스가 앱 푸시 등 공식 채널을 통해 진행한다. 통지는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장기 미사용으로 분류됐다고 해서 잔액이 소멸하거나 사용·환급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통지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앱에서 잔액을 확인하고 환급할 수 있다. 따라서 이용자는 알림이 올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평소 사용하던 공식 앱에서 자신의 잔액을 확인하면 된다.
적립 포인트는 제외…‘머니’와 구분해야
환급을 신청할 때는 충전머니와 적립 포인트를 구별해야 한다. 네이버페이의 경우 직접 충전한 엔페이(Npay) 머니와 결제 취소로 돌려받은 머니는 계좌로 송금할 수 있다. 하지만, 구매나 이벤트를 통해 적립한 Npay 포인트는 현금 인출 대상이 아니다.
카카오페이도 결제 취소로 카카오페이머니에 남은 금액은 등록 계좌로 송금해 인출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토스 역시 토스머니와 토스뱅크 예금, 토스증권 자산을 구분해 확인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를 우선 빅테크 3사에 도입한 뒤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전자금융업계 전반에 자율적인 제도 도입을 유도할 방침이다.
사칭 알림 주의…공식 앱에서 직접 확인해야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 시행을 악용한 환급 사칭에도 주의를 당부했다. 공식 안내는 네이버톡톡, 카카오톡 알림톡, 앱 푸시 등 공식 채널로 발송된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나 이메일에서 환급을 이유로 계좌정보·비밀번호·인증번호를 요구하거나 외부 사이트 접속을 유도하면 응하지 말아야 한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알림 메시지의 링크를 바로 누르는 대신, 기존에 사용하던 공식 앱을 직접 실행해 잔액과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다. 통지 기준에 미달해도 잔액은 확인할 수 있다.
권선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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