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데이터뉴스가 추출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AI가 생성] [데이터]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시행 이후 총 2873명 검거](/data/photos/cdn/20260940/art_1790665483.png)
[그래픽=데이터뉴스가 추출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AI가 생성]
2021년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제도 시행 이후 검거된 피의자가 2873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불법촬영물 등을 판매·배포한 유포 혐의 피의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29일 데이터뉴스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9월 24일 제도 도입 이후 실시된 위장수사는 총 1503건으로 나타났다. 위장수사는 엔(N)번방·박사방 사건을 계기로 도입됐다.
올해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를 통한 검거 건수는 598건으로, 전년 동기(179건) 대비 419건(234.1%) 증가했다.
범죄 유형별 수사 건수는 판매·배포 등 유포 범죄가 748건으로 전체의 49.8%를 차지했다. 이어 성착취 목적 대화가 562건(37.4%)으로, 두 유형이 전체 수사의 87.2%에 달했다. 제작 등은 143건(9.5%), 구입·소지·시청 등은 46건(3.1%), 기타는 4건(0.3%)으로 집계됐다.
위장수사로 검거한 피의자 2873명 중에서도 판매·배포 등 유포 혐의가 1561명(54.3%)으로 가장 많았다. 구입·소지·시청 등은 615명(21.4%), 성착취 목적 대화는 425명(14.8%), 제작 등은 270명(9.4%)으로 나타났다.
성착취 목적 대화는 수사 건수에서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했지만, 검거 인원은 구입·소지·시청 등 혐의가 더 많았다. 구입·소지·시청 등의 수사 비중은 3.1%였으나 검거 인원 비중은 21.4%에 달했다.
주요 범죄 사례에는 누리소통망(SNS) 게시물로 아동·청소년 7명을 유인해 그루밍한 뒤 성폭력과 성착취물 제작 범행을 저지른 사건이 포함됐다. 해당 사례에서 확인된 성착취물 제작은 총 78회에 달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제작·판매 사례도 있었다. ‘지인능욕·합성’ 등의 문구를 내걸고 허위영상물을 제작한 뒤 SNS에 피해자의 신상정보와 함께 판매글을 게시하는 방식이다.
불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불법촬영물 등 1만 건을 게시·유포하고, 도박·성매매 알선 등의 광고로 수익을 얻은 사례도 확인됐다.
성수아 기자 sa358@dat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