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광고 보고 샀다가…해외쇼핑몰 상담 4.6배↑

올 상반기 상담 건수 359건…1월 31건에서 6월 142건으로 급증, 피해 금액은 평균 7만849원으로 소액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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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유튜브 광고 보고 샀다가…해외쇼핑몰 상담 4.6배↑

[그래픽=데이터뉴스가 추출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AI가 생성]


유튜브 광고를 통해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한 소비자들의 피해 상담이 빠르게 늘고 있다.

27일 한국소비자원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유튜브 광고 해외쇼핑몰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359건으로 집계됐다.

월별로는 1월 31건에서 2월 25건으로 소폭 줄었다가 3월 32건, 4월 45건, 5월 84건, 6월 142건으로 증가했다. 6월 상담 건수는 1월의 약 4.6배에 달한다. 특히 5~6월에 접수된 상담만 226건으로 상반기 전체의 62.9%를 차지했다.

피해 유형은 실제 받아본 상품이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품질이 떨어지는 사례와 환불·청약철회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례가 각각 86건으로 가장 많았다. 판매자와 연락이 끊기거나 쇼핑몰 자체가 사라져 반품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웠던 사례도 78건에 달했다. 이들 세 유형이 전체 상담의 69.7%를 차지했다.

피해 금액은 평균 7만849원으로 비교적 소액에 집중됐다. 10만 원 미만 거래에서 발생한 상담이 319건으로 88.9%에 달했다. 이 가운데 5만 원 이상 10만 원 미만 구간이 175건으로 가장 많았다.

구매 품목은 의류·패션용품이 227건으로 전체의 63.2%를 차지했다. 가구·생활·주방용품이 40건, 보건·위생용품이 38건으로 뒤를 이었다.

중장년층의 피해 비중도 높았다. 연령이 확인된 339건 가운데 50대가 118건으로 34.8%를 차지했으며, 60대 이상은 103건으로 30.4%였다. 두 연령층을 합하면 65.2%로 전체 피해 상담의 절반을 크게 웃돌았다.

유튜브 광고를 통해 해외쇼핑몰에 접근할 경우 판매자 정보와 반품·환불 조건 등을 구매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큰 폭의 할인이나 저렴한 가격을 강조하는 광고만으로 구매를 결정하기보다 판매자의 연락처와 거래 조건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오수민 기자 osm365@dat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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