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판정 넷피아 대표 “공정위에 구글 신고하겠다”

“구글 검색 반독점 패소 판결 환영…모든 기업 브랜드네임 트래픽 구글로 돌려, 손해배상 소송도 준비”

[인터뷰] 이판정 넷피아 대표 “공정위에 업무방해로 구글 신고할 것”

▲이판정 넷피아 대표는 “구글 검색 반독점 패소 판결을 환영하며, 업무방해로 구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든 기업의 브랜드네임 트래픽(고객)을 지켜준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국어 인터넷주소 서비스 기업 넷피아의 이판정 대표는 최근 기자와 만나 구글이 검색 반독점 소송 1심에서 패소한 것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미국 법무부가 제기한 구글 검색 반독점 소송에서 지난달 5일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은 구글이 스마트폰 웹 브라우저에서 자사 검색엔진을 기본값으로 설정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위법이며, 구글이 지불한 260억 달러는 경쟁업체를 효과적으로 차단했고, 구글은 시장 지배력을 불법적으로 남용하고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결했다.

이판정 대표는 “구글이 애플 등에 불법적인 독점 자금을 지원한 행위를 불공정으로 판결한 미국 법원에 감사와 환영을 표하며, 이 판결이 제4차 산업혁명과 전 세계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앞서 유럽연합(EU)이 구글, 애플 등을 게이트키퍼로 지정, 구글 크롬과 애플 사파리 주소창에 혁신적인 제3의 기업을 상호운영하고 후순위에 두지 못하게 한 디지털마케팅법(DMA)으로 강력한 규제에 돌입한데 이어 이번 판결로 그동안 누적돼 온 기업 브랜드네임 트래픽의 불법적 쏠림 문제를 해결하는 전환점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 대표는 “구글이 애플 등에 지급한 35조 원은 주소창을 구글로 디폴트(기본) 설정한 대가다. 모든 기업의 브랜드 네임 트래픽을 구글로 돌렸다”며 이것은 명백히 넷피아의 자국어 인터넷 주소 서비스를 방해하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넷피아는 인터넷 주소창에서 브랜드네임 자동교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국어 인터넷주소 서비스 전문기업이다. 

넷피아는 1999년 상용화된 95개국의 자국어 인터넷 주소 서비스가 게이트키퍼로부터 방해를 받아왔다고 밝혔다. 게이트키퍼가 독점적으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넷피아 서비스를 작동하지 못하게 한 후 모든 기업의 고객 트래픽을 포털로 돌리는 경제질서 교란행위를 해왔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업무방해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그동안 방해 규모를 특정하기 어려워 소송을 할 수 없었지만, 이번에 정확한 숫자(35조 원)가 나와 가능해졌다. 애플의 한국시장 점유율이 전 세계의 1%라고 가정해도 연간 3000억 원이다. 10년이면 3조가 넘는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넷피아는 앞서 차별없이 공정하게 상호운영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구글과 애플에 여러차례 보냈다며, 업무방해와 관련해 이르면 한 달 안에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이후 미국, 한국 등에서 손해배상 소송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넷피아는 EU DMA법 시행과 이번 구글 검색 반독점 소송 결과로 자국어 인터넷주소 서비스가 20여 년 만에 미국과 유럽에서 복원될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판정 대표는 “이번 판결에 따라 궁극적으로 상호운영을 허용해야 하기 때문에 구글 크롬 브라우저와 스마트폰에 넷피아의 꿀업 엔진을 탑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넷피아의 자국어 인터넷 주소가 선택되는 확률이 30% 정도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넷피아는 현재 세계 각국에서 자국어 인터넷 주소 서비스를 복원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우선 내년 유럽 27개국에서 자국어 인터넷주소 서비스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강동식 기자 lavita@dat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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