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자녀할인특약 대상 만 12세로 확대

현대해상, 자녀할인특약 대상 만 12세로 확대

현대해상(대표 조용일∙이성재)은 어린 자녀가 있는 고객의 자동차보험 할인혜택을 강화하고, 업계 최초로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자동차보험료 할인 특약을 신설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사항은 오는 8월 16일 이후 책임 개시 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기존 자녀할인특약은 자녀 연령이 만6세 이하인 경우 할인 대상이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만12세 이하로 대상을 크게 확대했다. 연령 별로는 자녀 연령이 만7세~9세까지는 최대 8%, 만10세~12세까지는 최대 4%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적용한다.

또한, 현재 도로교통법에서 어린이 통학버스가 일반차량보다 엄격한 안전운전 책임과 주의의무를 둔 것을 고려해,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교육시설에서 이용하는 업무용 통학버스의 자동차보험료를 12% 할인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할인 특약도 신설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이번 어린이 특화 자동차보험 상품을 통해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어린이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고객들이 보다 합리적인 보험료 혜택을 누리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린이와 관련된 다양한 업종과 산업에서 소비자 편익을 증가시키고 상생할 수 있는 보험상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윤혜 기자 dbspvpt@dat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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