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소액대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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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남

phanta@datanews.co.kr | 2007.06.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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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www.keb.co.kr)이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한국취업이 확정된 경우에도 항공운임 등 최소 비용을 마련하지 못하는 현지근로자를 위하여 취업에 소요되는 최소경비를 단기대출 형식으로 지원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전년말 기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수는 80만명에 이르고 매년 10만여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코리안 드림을 안고 한국으로 입국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취업이 확정된 후에도 비행기 운임 등 최소비용을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입국후에도 한국의 낯선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많다.

외환은행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은 인도네시아 노동부와 협의하여 한국취업이 확정된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1인당 650만 루피아(약 70여만원)까지 무보증 신용대출을 취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출기간은 취급 후 6개월이며 원리금 만기 일시상환 조건으로 한국에서의 급여를 외환은행 계좌로 수령하여 인도네시아로 송금하는 조건이다.

또한 한국 문화에 익숙치 않은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국내 금융기관 이용은 더더욱 어려울 수 밖에 없다. 외환은행은 한국으로 출국 예정인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현지기관의 협조하에 출국 교육시 한국의 외국환규정 및 금융기관 이용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