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환전 택배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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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남

phanta@datanews.co.kr | 2007.04.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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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www.ibk.co.kr)은 26일부터 고객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집이나 사무실에서 환전한 외화를 받을 수 있는 '환전 택배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기업은행 전자금융(인터넷뱅킹, 텔레뱅킹)에 가입한 개인 거주자(법인은 제외)가 전자금융을 이용해 통장 잔고 한도에서 미 달러화와 엔화, 유로화, 위안화 등 외화를 구매하면 은행이 택배로 환전액 만큼의 외화를 보내준다. 서비스 이용한도는 최저한도는 미달러화 기준 1,000불이상이다.

서비스 지역은 우선 서울이며, 환전 신청 다음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고객이 지정한 시간·장소에서 외화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외화를 원화로 바꿔 받는 환전의 경우 전자금융 이용 대상이 아니어서 서비스되지 않는다.

환전 택배수수료는 은행이 부담하며, 환전 택배서비스 거래시 최고 30%의 환율 우대는 물론 최고 5억원 보상 한도의 해외여행자보험에 무료 가입된다.

기업은행은 향후 이용률 추이에 따라 서비스 지역을 5대 광역시로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