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는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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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승

teito@datanews.co.kr | 2007.12.3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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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2월 29일 오후2시, 대구 인터불고호텔 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정원 관련하여 지역 거점국립대학교 총장및 사립대학교 총장 (17개 대학)이 발표한 성명서를 송부합니다.

성명서

국제화시대에서의 법조경쟁력의 강화,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향상 및 대학에서의 법학교육의 정상화 등에 대한 국민의 열망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한 법률이 발효된 지 6개월이 되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정책에는 그동안 전국의 41개 대학의 막대한 재정과 시간과 노력이 투자되었으며, 현재 신청 대학별 현장 실사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우리 지방대학 총장 일동은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구성되고 활동이 시작되면서 일부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설립의 취지와 일정에 반하는 움직임이 있어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원래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원배분의 취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 간의 양극화를 완화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소재 대학에 대한 정책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법학 교육은 법조인 양성뿐만 아니라 법치주의문화 창달에 기여함은 물론 사회 각 분야에 필요한 지도자양성을 통해 사회전반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법학전문대학원의 설립인가와 개별대학에 대한 정원분배는 국가의 균형발전 과 수도권과 지방대학의 양극화 해소의 문제를 해결하는 강력한 정책 수단이므로 신중한 접근이 요망된다.

만약 법학교육위원회가 정한 일정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2009년 3월 개원 예정은 불가능하며, 이는 신청 대학의 학사 일정뿐만이 아니라 학생 및 학부모들에게 막대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 예상된다.

이에 법학전문대학원 신청 지방대학 총장들은 교육부, 법학교육위원회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요청한다.

1.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법학전문대학원 정원 비율은 가감 없이 52:48로 배정되어야 한다.

1. 법학교육위원회가 정한 추진일정은 예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

2007. 12. 29

지역 거점국립대학교 총장 사립대학교 총장 일동

강원대학교 총장 (최 현 섭)
경북대학교 총장 (노 동 일)
경상대학교 총장 (하 우 송)
부산대학교 총장 (김 인 세)
전남대학교 총장 (강 정 채)
전북대학교 총장 (서 거 석)
제주대학교 총장 (고충석/협의회장)
충남대학교 총장 (직무대행 김지환)
충북대학교 총장 (임 동 철)
동아대학교 총장 (심 봉 근)
선문대학교 총장 (김 봉 태)
원광대학교 총장 (나 용 호)
영남대학교 총장 (우 동 기)
영산대학교 총장 (부 구 욱)
조선대학교 총장 (전 호 종)
청주대학교 총장 (김 윤 배)
한남대학교 총장 (이 상 윤)